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배우자로부터 받는 주택,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
- 이혼으로 집 명의를 넘길 때 취득세가 갈린다
- 이혼 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로 받을 때보다 취득세가 더 나오나요?
- 위자료 대신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대신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 취득세가 적용될까
-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 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로 받을 때보다 취득세가 더 나올 수 있다 — 지방세법 제7조·제11조·제15조로 본 차이
-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다르게 나오나요?
-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 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다르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