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배우자로부터 받는 주택,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
- 이혼으로 집 명의를 넘길 때 취득세가 갈린다
- 이혼 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로 받을 때보다 취득세가 더 나오나요?
- 위자료 대신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대신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 취득세가 적용될까
-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 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로 받을 때보다 취득세가 더 나올 수 있다 — 지방세법 제7조·제11조·제15조로 본 차이
-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다르게 나오나요?
-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 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다르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