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8 제1항(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공개ㆍ누설을 금지하는 신설 조항)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4조의8은 항이 2개이고, 각 항의 호와 목은 각각 0개다. 제1항의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금지 규정이며,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수범자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 조문의 수범자가 아니다. 조문 안에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는 없다.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5. 26.]이 붙어 있고, 조문별 시행일 표기는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8이다. 2027. 5. 27. 시행 전이므로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는 존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12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