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4조의8 제1항(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공개ㆍ누설을 금지하는 신설 조항)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4조의8은 항이 2개이고, 각 항의 호와 목은 각각 0개다. 제1항의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금지 규정이며,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수범자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 조문의 수범자가 아니다. 조문 안에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는 없다.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5. 26.]이 붙어 있고, 조문별 시행일 표기는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8이다. 2027. 5. 27. 시행 전이므로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직 시행 전인 마약 수사 국회 보고 규정: 반기별 보고의 범위와 시작일
- 마약 수사 자료가 국회로 가는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다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7 읽는 법
- 마약 수사 국회 보고 조문은 아직 시행 전…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
- 마약 수사 국회 보고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 2027년 5월부터 시행…국회 반기 보고 대상은 신분비공개수사 자료
- 마약 수사 자료 중 국회에 보고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보고는 언제부터인가
- 마약 위장수사 비밀준수 의무 2027년 신설…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 마약 위장수사 내용을 관여한 공무원이 외부에 공개하면 언제 처벌되나
- 위장수사 비밀준수 의무, 2027년 5월 27일에 조문과 호가 함께 생긴다
- 마약류 신분위장수사 비밀준수 의무는 언제 시행되나: 2027년 5월 27일의 조문과 벌칙 호
- 마약류관리법, 위장수사 비밀준수 의무 신설…2027년 5월 27일 시행
- 마약 위장수사 내용을 수사관이 외부에 알리면 처벌될까 — 조문과 벌칙 호가 2027년 5월 27일 함께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