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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사용제한 본문 — 원칙은 "사용할 수 없다", 2027. 5. 27. 신설·시행 예정)

제4조의6(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본문은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이다. 어미가 '사용할 수 없다'인 금지 규정이므로 원칙은 사용 금지이고, 뒤에 붙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그 예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이라는 문언으로 걸려 있어 네 개 호는 한정 열거다. 제한 대상도 위장수사 일반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으로 좁혀 적혀 있다. 이 조문에는 ①②③ 같은 항 번호 표기가 없고 본문 한 문장에 호 4개가 달린 구조이며 목은 없다. 항 번호를 붙여 인용하면 조문 구조와 어긋나므로, 인용은 '제4조의6 제1호'처럼 호 번호로 한다. 조문 끝 표기는 [본조신설 2026. 5. 26.] /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6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조문은 현행 법령에 없고, 있던 조문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2027년 5월 27일에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긴다. 이 조문은 '사용할 수 없다'까지만 정하며, 이를 어기고 사용했을 때의 효과는 조문 문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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