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의 해지 후 분쟁 해결 시 성공보수, 주어야 할까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위임계약 해지는 자유이지만, 보수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2항). 해지 후 제3자와의 분쟁이 해결되었다 해도, 보수 청구 시점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보수는 청구 불가능하다. 단, 계약에서 언제 보수를 지급할지 명시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다.

변호사·노무사와 맺은 위임계약에서 "성공 시 xx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의뢰인은 도움받지 못했는데도 비용을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특히 도중에 다른 전문가로 바꾸거나 자력 해결하게 된 경우, 해지 후 상황 변화로 분쟁이 해결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민법이 정한 보수청구권과 해지의 자유 사이에서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문

위임인은 위임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해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노무사의 업무 수행 중에라도 위임인이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지하면 계약은 종료된다.

상황적용 법칙결과
위임인의 해지 의사 표시민법 제689조 제1항언제든 자유롭게 해지 가능, 사유 불문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민법 제689조 제2항손해배상 의무 발생 가능
위임사무 처리 중 해지민법 제686조 제3항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해 비율 보수 청구 조건 검토 필요

노무사 해지 후 손해배상이 발생하나요?

해지는 자유롭지만, 손해배상은 별개다. 민법 제689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예: 전혀 이유 없는 해지), 둘째,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여야 한다(예: 재판이 임박했을 때의 해지). 한 가지 요건만으로는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문은 손해배상의 범위나 액수는 정하지 않는다.

해지 전후로 보수 청구 권리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해지 전: 위임사무가 진행 중인 상태

보수 청구의 기본 원칙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다(민법 제686조 제2항 본문). 다만 계약에서 “3개월마다 분할 지급” 같은 기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해지 후: 위임이 종료된 상태

위임이 끝났으므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란 조문에 정의가 없다. 위임인의 해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위임인이 자신의 형편 때문에 해지했다면 이것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인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해지 후 제3자와의 분쟁이 해결되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성공보수” 또는 “착수금”이라는 용어는 민법 조문에 나오지 않는다. 모두 “보수”라는 단어로 통칭된다. 따라서 두 가지를 구분할 때도 민법 제686조의 보수청구권 규칙을 따른다.

시나리오: 노무사와 계약할 때 “분쟁 해결 시 성공보수 xxx원”이라고 약정했는데, 노무사를 해지한 후 다른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

이 경우 “분쟁 해결”이 성공보수의 청구 시점인지가 쟁점이다. 조문 제686조 제2항은 기본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만 청구 가능하다고 정하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노무사를 해지했을 때는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 청구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계약에서 “분쟁 해결 시점에 보수를 지급한다”고 명확히 약정했다면, 그것이 특별한 약정이므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조문 제686조 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했는데, 이는 역으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조문만으로는 “반드시 줘야 한다” 또는 “절대 줄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계약서의 보수 지급 조건, 노무사가 실제로 처리한 업무의 정도, 분쟁이 해결된 원인(노무사의 개입 정도)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관련 법령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를 해지하면 내가 낸 착수금을 돌려받나요?

A: 조문에 "착수금"이라는 용어가 없으므로, 이것도 "보수"로 본다. 민법 제686조 제2항에 따르면 보수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역으로, 보수를 받았다면 반환 의무는 조문에 명시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조문과 계약 둘 다 없으면, 이미 지급한 착수금은 처리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아 돌려받기 어렵다.

: 노무사가 법원에 서류를 이미 제출했으면 보수를 줘야 하나요?

A: 민법 제686조 제3항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이미 처리한 위임사무(법원 제출 서류 작성·제출)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이었고, 둘째, 수임인(노무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셋째, 위임이 종료되어야 한다. 위임인의 일방 해지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조문은 비율 보수의 액수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 나중에 분쟁이 해결되었는데 노무사가 성공보수를 청구하면 꼭 줘야 하나요?

A: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에서 "분쟁 해결 시 성공보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이 특별한 약정이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보수의 존재 자체는 특별한 약정이 있을 때만 발생하고(제686조 제1항), 청구 시점도 기본적으로 "위임사무 완료 후"다(제686조 제2항). 노무사를 중도에 해지했다면 "위임사무 완료"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보수 지급 조건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이 주제에 관해 공표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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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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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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