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를 해지한 뒤 회사와 합의했다면 성공보수도 지급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무사를 해지한 뒤 회사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성공보수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86조는 보수에 관한 특별한 약정, 위임사무 완료 후의 청구 시기, 일정한 중도 종료 때의 비율 보수를 정하고, 제689조는 위임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요건을 정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절차를 맡겼다가 노무사를 해지한 뒤 회사와 별도로 합의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지급한 착수금과 약정한 성공보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86조와 제689조에는 ‘노무사’, ‘부당해고’, ‘착수금’, ‘성공보수’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두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지급 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있으면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686조제1항에 따르면 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라는 명칭만으로 보수 약정의 내용, 지급 요건, 지급 시기가 조문에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86조제2항은 수임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ㆍ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특별한 보수 약정 없이 업무를 맡김민법 제686조제1항보수 청구 불가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임사무를 완료함민법 제686조제2항 본문보수 청구 가능 시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함민법 제686조제2항 단서그 기간 경과 후 청구 가능
업무 처리 중 위임이 종료됨민법 제686조제3항일정한 요건 아래 처리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 가능
위임계약을 해지함민법 제689조제1항각 당사자의 해지 가능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함민법 제689조제2항그 손해배상 의무

해지 뒤 회사와 합의했다면 처리한 업무 비율의 보수가 문제 되나요?

민법 제686조제3항의 비율 보수는 업무 처리 중 위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던 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어야 하고, 그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인이 해지한 경우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제686조제3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지 후 회사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율 보수나 성공보수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특별한 약정의 내용과 위임 종료 경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사를 해지하면 손해배상도 발생하나요?

민법 제689조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에는 조문상 별도의 사유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689조제2항의 손해배상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했고, 동시에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지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민법 제686조와 제689조는 위임계약상 보수 청구와 해지의 효과를 정한 민사 규정입니다. 두 조문에는 형사처벌이나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착수금 반환 범위, 성공보수 인정 여부,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례나 공식 통계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나 통계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무사를 해지하고 회사와 합의하면 성공보수는 꼭 내야 하나요?

민법 제686조와 제689조만으로는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수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약정이 정한 지급 요건과 위임사무의 완료 여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노무사를 중간에 해지하면 이미 한 일에 대한 보수는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686조제3항은 업무 처리 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임인의 해지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노무사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 제689조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민법 제689조제2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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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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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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