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를 해지한 뒤 회사와 합의되면 성공보수도 줘야 할까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무사를 해지한 뒤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한 경우,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지는 민법 제686조·제689조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선임 계약서에 적힌 보수 약정에서 시작합니다. 민법 제686조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중도에 종료된 경우의 비율 보수(제686조제3항)는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났을 때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위임인이 해지한 것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중에 노무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지했으니 성공보수는 없다"는 주장과 "합의도 그동안 한 일의 결과다"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와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입니다. 두 조문 모두 2026년 10월 22일 기준 현행 문언입니다.

노무사 선임 계약에는 민법의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노무사 선임 계약을 사무 처리를 맡기는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본다면, 보수와 해지의 기본 규칙은 민법 제686조와 제689조입니다. 다만 두 조문에는 ‘노무사’, ‘부당해고’, ‘착수금’, ‘성공보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에 나오는 말은 ‘보수’, ‘특별한 약정’, ‘그 손해’뿐입니다.

그래서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지는 두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선임 계약서의 약정 내용과 제686조·제689조의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성공보수 약정이 없으면 노무사가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

민법 제686조제1항에 따르면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조문상 보수 청구권은 약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해지 후 합의가 이뤄졌을 때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지 따지려면, 먼저 계약서에 성공보수 조항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조항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구제명령, 합의 성립 등)
  • 해지 이후에 이뤄진 합의도 포함하는지
  • 해지할 때 보수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노무사는 보수를 언제 청구할 수 있나?

민법 제686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보수를 받기로 한 수임인도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외는 같은 항 단서 하나뿐입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를 기간 단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후불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686조제2항은 청구할 수 있는 시기만 정할 뿐, 보수의 액수나 지급 의무가 있는지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해지 후 위임인이 직접 성립시킨 합의를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해지되면 노무사는 그때까지 한 일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나?

민법 제686조제3항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일 것
  2.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일 것
  3. “위임이 종료된 때”일 것

위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율 보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위임인)의 해지가 두 번째 요건인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도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지했으니 노무사는 비율 보수를 받는다”라거나 “받지 못한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를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민법 제689조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뿐 아니라 노무사도 해지할 수 있고, 조문상 해지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지할 자유와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689조제2항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없이” 해지했을 것
  •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을 것

해지했다고 해서 바로 배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배상할 ‘그 손해’에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민사상 효과(조문 문언 기준)
보수 약정 없이 사무를 처리함민법 제686조제1항위임인에게 보수 청구 불가
보수 약정이 있고 사무가 진행 중민법 제686조제2항 본문위임사무를 완료하기 전에는 청구 불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함민법 제686조제2항 단서그 기간이 지난 후 청구 가능
사무 처리 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됨민법 제686조제3항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 가능
근로자 또는 노무사가 계약을 해지함민법 제689조제1항언제든지 해지 가능(조문상 사유 요건 없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함민법 제689조제2항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
착수금 반환, 해지 후 합의 시 성공보수 지급제686조·제689조에 직접 정한 문언 없음계약 약정과 위 조문의 요건으로 판단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결론 나나?

이 문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보수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므로 법정형이 없습니다. “노무사 해지 후 합의 시 성공보수”에 관한 판례나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기준).

판례로 확인된 결론이 없으므로 결과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성공보수 조항이 해지 후 성립한 합의까지 포함하도록 적혀 있는지(제686조제1항의 ‘특별한 약정’)
  • 해지 전까지 노무사가 처리한 사무의 범위(제686조제3항의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
  • 위임이 종료된 사유가 노무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지(제686조제3항)
  •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뤄졌는지(제689조제2항)

2026년 민법 개정이 이 문제에 영향을 주나?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입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상속 관련인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입니다.

제686조와 제68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속에 관한 적용례와 특례로, 두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무사를 해지하면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686조와 제689조에는 '착수금'이라는 말이 없고, 착수금 반환을 직접 정한 조문도 없습니다. 반환 여부와 범위는 선임 계약서의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와의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민법 제689조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배상 의무는 제689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없이" 해지했고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해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노무사가 먼저 사건을 그만두면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89조제1항의 해지권은 "각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노무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가 해지해 위임이 끝난 경우, 그것이 제686조제3항의 비율 보수 요건인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노무사의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뤄졌다면, 노무사에게 제689조제2항의 배상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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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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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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