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를 해지한 뒤 회사와 합의했다면, 성공보수도 지급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공보수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86조와 제689조는 위임관계의 보수 청구와 해지에 관한 기본 원칙을 두고 있지만, 노무사 선임계약의 착수금·성공보수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선임계약에 보수와 성공보수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임사무가 어떤 경위로 종료되었는지입니다.
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제1항은 수임인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노무사 선임과 관련해 보수, 착수금, 성공보수 등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계약 내용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686조가 사용하는 표현은 ‘보수’이며, ‘성공보수’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습니다. 성공보수의 지급 대상, 지급 시점, 합의의 범위, 해지 뒤의 처리 등을 두 조문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 뒤 회사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89조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임인뿐 아니라 수임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지 후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가 기존 위임사무의 완료로 볼 수 있는지,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해지 뒤의 합의에도 적용되는지 등은 민법 제686조·제689조의 문언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민법 제686조제2항은 보수를 받기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도 둡니다. 이 조항은 보수의 ‘청구 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해지 후 합의가 있었을 때 성공보수가 발생하는지까지 직접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중도 종료 때에는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제3항은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진 때에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를 정합니다.
-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일 것
-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될 것
- 이미 처리한 사무가 있을 것
이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인이 해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도 종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율 보수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해지와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해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민법 제689조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해지권의 행사와 손해배상 여부는 구별됩니다. 손해배상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는지와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였는지라는 두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
해지 후 회사와 합의가 있었다면, 성공보수 문제는 특히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수 및 성공보수에 관한 특별한 약정의 존재
- 성공보수의 지급 요건과 지급 시점
- 해지 뒤 합의가 위임사무 완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 종료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의 내용
- 종료 경위가 민법 제686조제3항의 요건과 관련되는지
- 해지 시점이 민법 제689조제2항의 손해배상 요건과 관련되는지
따라서 “해지 뒤 회사와 합의했으니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또는 “해지했으니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보수의 특별한 약정, 위임사무의 완료 여부, 중도 종료의 경위가 함께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86조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