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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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