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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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