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해지 뒤 회사와 합의하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회사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민법 제686조와 제689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노무사와 맺은 위임계약에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지, 그 약정이 어떤 경우에 지급되도록 정했는지, 해지와 합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확인하세요
민법 제686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성공보수를 청구하려면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성공보수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서 정한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 성립을 지급 조건으로 삼았는지, 업무 완료나 다른 조건을 정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조문에는 ‘성공보수’라는 표현이 없고, 회사와 합의하면 성공보수가 발생하는지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 시점과 이미 처리한 업무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686조제2항은 보수 청구 시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보수 청구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문만으로 성공보수 지급 조건이나 해지 후 이루어진 합의가 계약상 성공보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위임사무가 진행 중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조항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업무 처리 중 종료됐고,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됐다는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위임인이 해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항의 효과도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 가능성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상 성공보수 지급 여부와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 문제입니다
민법 제689조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는 점과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계약서에서 성공보수의 지급 조건과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해지 시점과 해지 당시 업무 진행 상황, 회사와의 합의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세요. 민법 조문만으로는 해지 뒤 회사와 합의한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