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를 해지한 뒤 회사와 합의가 되면 성공보수도 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부당해고 사건을 노무사에게 맡겼다가 중간에 해지하고, 이후 회사와 직접 합의한 경우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는 민법의 위임 관련 조문, 특히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와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를 기준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보수는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86조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즉 위임 계약이라고 해서 당연히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

노무사와의 위임 관계에서 착수금·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바로 이 ‘특별한 약정’에 해당한다. 다만 조문 자체에는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라는 말이 없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보수 지급 여부·시기를 정하는 민법의 일반 원칙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의 보수를 얼마나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각 계약(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보수 청구 시기: 원칙은 완료 후, 예외는 기간 약정

제686조제2항은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즉 보수 청구의 원칙은 사무 완료 후다.

다만 단서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보수를 기간 단위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이며, 본문의 ‘완료 후 청구’ 원칙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중간에 해지되면: 비율 보수 규정의 세 가지 요건

여기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즉 “해지 후 회사와 합의가 성사되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가”를 살펴볼 때 함께 참고할 조문이 제686조제3항이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다음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수임인(노무사)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일 것
  2.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었을 것
  3. 그 결과 위임이 종료되었을 것

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종료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비율 보수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임인(의뢰인)이 중간에 해지한 것이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이 조문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수임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를 이 조문이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제3항은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종료된 경우만을 규정한다.

해지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다 — 다만 손해배상은 별개

제689조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위임인뿐 아니라 수임인(노무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해지 자체에는 조문상 특별한 사유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지의 자유와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제689조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려면 다음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해지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것
  • 그 해지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배상 의무가 생긴다. ‘해지하면 곧 손해배상’이라는 식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조문이 아니다.

결국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 글에서 다룬 두 조문을 종합하면, 노무사를 해지한 뒤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지는 다음 두 갈래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 약정 내용: 착수금·성공보수의 지급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우선이다. 민법 제686조제1항에 따라 보수 청구의 근거는 ‘특별한 약정’에 있다.
  • 종료 경위와 처리 비율: 약정에서 중도 해지 시 보수를 어떻게 정리할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제686조제3항의 세 요건(처리 중·수임인 책임없는 사유·종료)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해지가 수임인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은 영역이다.

조문은 ‘보수’, ‘특별한 약정’, ‘그 손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으며, 착수금 반환이나 성공보수 지급 여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각 사안에서 실제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약정 내용과 종료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686조 · 민법 제6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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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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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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