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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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