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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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특수공무방해로 더 무거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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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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