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다는 말만으로 과태료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문의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것입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이 조항만으로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조문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면 ‘정당한 이유’도 필요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려면 두 요건이 필요합니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했을 것
  •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두 번째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7조와 제8조는 각각 고의·과실의 부재와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정하지만,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이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해당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를 단정하거나,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다는 주장만으로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는 고의와 과실이 모두 없는지를, 제8조는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는지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각각 따집니다.

참고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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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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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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