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제8조로 본 기준
-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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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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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몰랐다고 해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까?
-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될까
-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