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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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