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제8조로 본 기준
-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 법을 몰랐다고 해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까?
-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될까
-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