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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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