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끝난 후 5년이 경과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짧은 답: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시점을 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행정청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을 잃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5년을 세는 출발점입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지,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한 날이나 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가 아닙니다. 만약 2024년 1월 1일에 위반행위가 끝났다면, 2029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다수인이 함께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제19조 제2항: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

제19조 제2항은 이 원칙의 예외를 정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정정부과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 규정이므로,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처분 여부는 행정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제15조: 과태료의 소멸시효(징수 시효)

제19조와 혼동하기 쉬운 또 다른 5년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가 정한 과태료의 소멸시효입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그 과태료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 5년은 부과처분의 확정일부터 시작됩니다. 제19조의 제척기간과 달리, 이미 부과처분이 나온 후의 단계입니다. 처분 후 징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5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5년의 차이

구분제19조 제척기간제15조 소멸시효
시작점질서위반행위 종료일부과처분 확정일
기간 경과 후 효과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과태료가 소멸함
중단·정지 규정없음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

질문의 상황에서 “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났다”면, 제19조의 제척기간이 완성되어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면 예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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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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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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