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행정청은 그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5년이 적용됩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 *징수·집행하지 않은 기간*은 시작하는 날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위반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새로 부과할 수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행정청은 그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한 질서위반행위라면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셉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뒤 과태료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과태료 부과 불가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과태료가 시효로 소멸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 결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기 전 정정부과 등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2항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 가능

이미 확정된 과태료의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의 5년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부터 셉니다. 그 뒤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는 제19조제1항의 부과 제척기간과 다릅니다.

제15조제2항은 징수 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합니다. 제19조에는 부과 제척기간의 중단·정지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났어도 정정부과할 수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2항은 제1항의 예외를 정합니다.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정정부과 등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반드시 정정부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와 제19조는 과태료 액수나 실제 부과 사례의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부과액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이 조문들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부과 가능 기간과 확정 후 징수 시효의 법적 효과입니다.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위반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못 매기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은 위반한 날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셉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이 기준입니다.

과태료가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의 중단·정지 등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8조가 준용됩니다.

부과할 수 있는 5년이 지난 뒤에도 예외가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2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행정청은 정정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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