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결론부터: “5년”이라는 말은 같지만, 두 가지가 다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5년”이 두 번 나온다. 하나는 제19조의 부과 제척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제15조의 징수·집행 시효다. 이름도 비슷하고 기간도 똑같이 5년이라 자주 섞이지만, 무엇부터 5년을 세는지가 전혀 다르다.

질문이 “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라고 했다면, 이건 제19조가 다루는 문제다. 결론은 —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법에 정한 특정 예외(제19조제2항)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1년 더 처분이 가능하다.

아래에서 조문 원문과 기산점을 정리한다.


1. 제19조 —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기한 (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기산점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

제19조제1항이 정하는 5년의 출발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다. 부과처분을 한 날이나 그 처분이 확정된 날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위반행위에 가담했다면, 가장 나중에 끝난 사람의 행위, 즉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센다.

이 5년이 지나면 효과는 명확하다.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행정청이 그 시점 이후에 새로 부과처분을 하려 해도, 원칙적으로 더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제19조제2항 — 예외는 “법원의 결정” 뒤 1년, 그리고 재량

제19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예외 규정이다.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행정청이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 이 예외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열린다. 아무 사건에나 적용되는 일반 연장 규정이 아니다.
  • “할 수 있다”는 표현대로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제36조·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까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추측하지 않는 것이 맞다.

제19조에는 “중단·정지”가 없다

제19조의 제목은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기간이 흐르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일 없이 그대로 만료되는 것이 보통이고, 실제로 제19조 문언에도 중단·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점은 바로 다음에 볼 제15조와 비교하면 뚜렷하게 차이가 드러난다.


2. 제15조 — 이미 확정된 과태료를 “거둬들일 수 있는” 기한 (징수·집행의 시효)

조문 원문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기산점은 “처분·재판이 확정된 후”

제15조는 제19조와 전혀 다른 지점에서 5년을 센다. 여기서 5년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부터 시작한다. 위반행위가 언제 끝났는지, 과태료를 언제 처음 부과했는지가 아니라,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다음부터가 기준이다.

즉 이미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 돈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그 과태료 채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이다. “부과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이미 부과된 걸 걷어갈 수 있는지”의 문제다.

제15조제2항 — 「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

제15조제2항은 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즉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5년의 진행이 멈추거나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8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중단·정지 사유로 정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풀어 쓰지 않는다.

이 중단·정지 규정은 제15조에만 있고, 제19조에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제목이 보여주듯 제19조는 “제척기간”이고 제15조는 “시효”다. 두 제도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법이 적용하는 규율도 다르다.


3.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제19조 (부과의 제척기간)제15조 (과태료의 시효)
무엇을 막는가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확정된 과태료를 징수·집행하는 것
5년의 기산점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다수 가담 시 최종행위 종료일)부과처분·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기간이 지나면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과태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
예외·연장제36조·제44조 법원 결정 확정 후 1년 내 정정부과 등 (재량)「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 중단·정지
중단·정지 규정없음있음 (제15조제2항)

질문으로 돌아가면, “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지는 제19조제1항이 답을 준다. 원칙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고, 다수인이 가담한 경우라면 각자가 끝낸 날이 아니라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원 결정이 있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 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반대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청이 몇 년째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라면 이는 제19조가 아니라 제15조의 시효 문제로 봐야 한다. 이때 기산점은 위반행위 종료일이 아니라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라는 점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4. 참고 — 미시행 개정 사항

법률 제21460호(2026. 3. 17. 일부개정)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를 개정하지만, 시행일이 2028년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 글 작성 기준일(2026-10-14) 현재는 시행 전이다. 이 개정은 제15조·제19조를 건드리지 않으며, 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만 두고 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을 현행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참고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1항,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조, 제9조제44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법률 제21460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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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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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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