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해당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2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행정청은 정정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문은 이를 행정청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5년은 과태료를 징수하는 기간과는 다릅니다. 제19조의 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세는 부과 제척기간입니다. 제15조의 징수 시효 5년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부터 세며, 그 기간 동안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는 중단·정지 규정은 제15조제2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부과 제척기간과 징수 시효는 각각 기산점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