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이 끝나고 5년이 지난 뒤에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을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매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했다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예외는 제19조제2항에 있습니다. 제36조나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과태료를 걷는 기간은 제15조가 따로 정합니다.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현행본(법률 제21490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8년 3월 1일에는 일부개정(법률 제21460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개정 모두 과태료 기간을 정한 제15조와 제19조의 문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조문은 모두 '5년'을 정하면서도 세기 시작하는 날, 법적 성격,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래전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고지를 받았거나 오래된 과태료의 징수 통지를 받았을 때 어느 5년이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위반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해당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9조의 제목은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입니다.

제19조제1항이 제한하는 대상은 행정청의 ‘부과’입니다. 즉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은 그 행위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의 5년은 언제부터 세나

제19조의 5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셉니다.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했다면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셉니다. 위반행위가 시작된 날, 행정청이 위반을 적발한 날, 과태료 부과처분일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한 경우, 조문 괄호 안의 문언에 따라 일부 행위가 일찍 끝났더라도 마지막 행위가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먼저 끝난 행위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면 실제 기간보다 짧게 잡게 됩니다.

5년이 지났어도 처분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

예외가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과태료를 정정부과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제2항의 문언은 “할 수 있다”입니다. 즉 행정청에 권한을 주는 재량 규정이며,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이 예외의 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이 아니라 법원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입니다.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언제까지 걷을 수 있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15조의 제목은 ‘과태료의 시효’입니다. 이 5년은 위반행위일이나 부과처분일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셉니다.

제15조제2항은 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15조의 5년은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구체적인 중단·정지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개의 5년은 무엇이 다른가

제19조의 5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제15조의 5년은 확정된 과태료를 ‘징수·집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제19조는 제척기간, 제15조는 소멸시효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중단·정지에 관한 규정은 제15조제2항에만 있고, 제19조에는 중단·정지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구분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제15조(과태료의 시효)
다루는 단계행정청의 과태료 부과확정된 과태료의 징수·집행
기간5년5년
세기 시작하는 날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 가담 시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기간 경과의 효과해당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중단·정지 규정조문에 없음「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제2항)
예외제36조·제44조에 따른 법원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정정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제2항)조문에 없음

상황별로 정리하면

위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뒤의 신규 부과는 제19조제1항이, 법원 결정에 따른 정정부과는 제19조제2항이, 확정된 과태료의 징수는 제15조가 다룹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해당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다수인이 가담한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괄호5년을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함
제36조·제44조에 따른 법원 결정 뒤 행정청이 정정부과 등을 하는 것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2항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할 수 있음(재량)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은 것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과태료가 시효로 소멸함
징수 시효의 중단·정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함

실제로 이 기간이 적용되는 사례는 얼마나 되나

제19조 제척기간 때문에 부과하지 못한 건수와 제15조 시효로 소멸한 과태료 액수에 관한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15조와 제19조를 직접 다룬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설명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조문 원문의 문언에 근거합니다.

2028년 개정으로 이 기간이 달라지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60호(2026. 3. 17. 일부개정)가 고치는 조문은 제25조이고, 이 개정본에서도 제15조와 제19조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제25조 개정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제21460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현행본인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는 제54조제2항의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꾼 개정으로, 제15조와 제19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5년 지나면 안 내도 되나요?

어느 5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부과되지 않은 과태료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과태료라면 제15조제1항이 적용되며,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아야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에 따라 중단·정지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의 제척기간 5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위반 적발일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일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과태료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은 과태료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15조의 징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중단·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과 제척기간을 정한 제19조에는 중단·정지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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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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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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