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질서위반행위, 끝난 후 5년이 경과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 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 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 위반이 끝나고 5년이 지난 뒤에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을까
- 위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나요?
- 위반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없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두 개의 5년'
- 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 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 위반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 위반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 위반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 위반이 끝난 지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