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질서위반행위, 끝난 후 5년이 경과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 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 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 위반이 끝나고 5년이 지난 뒤에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을까
- 위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나요?
- 위반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없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두 개의 5년'
- 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 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 위반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 위반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 위반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 위반이 끝난 지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