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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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