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행정청이 그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셉니다.
다만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결정에 따라 과태료를 정정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미 확정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기간과 다릅니다.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15조제2항은 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합니다.
참고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