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이 정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이며, 다수인이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이 기산점이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과태료와 관련해 "5년"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둘을 같은 기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나는 위반 자체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확정된 과태료를 걷어낼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간이어서 기산점과 효과가 전혀 다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와 제19조를 각각 떼어 읽지 않으면 "5년이 지났으니 끝났다"는 식의 단순화된 결론을 내리기 쉽다.
본문
과태료 부과 자체가 막히는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센다. 부과처분을 한 날이나 그 처분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위반행위 그 자체가 끝난 날이 출발점이다. 다수인이 함께 가담한 질서위반행위라면 그중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 5년이 경과하면 행정청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조문의 제목이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이라는 점에서도, 이 5년이 처분 자체를 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간임을 알 수 있다.
제척기간이 지나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예외 규정이다.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므로, 법원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반드시 정정부과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언제 소멸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은 전혀 다른 5년을 정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그 과태료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조문의 제목은 “과태료의 시효”이며, 제19조의 제척기간과 달리 이미 확정된 과태료 채권이 소멸하는 소멸시효를 다룬다. 기산점이 위반행위 종료일이 아니라 부과처분 또는 재판의 확정일이라는 점이 제19조와 가장 큰 차이다.
소멸시효는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나요
제15조제2항에만 그런 규정이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정해, 확정된 과태료 채권의 5년 시효는 일정한 사유로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반면 제19조의 부과 제척기간에는 이러한 중단ㆍ정지 문언이 없다. 따라서 “과태료 관련 5년은 다 중단될 수 있다”는 식으로 두 조문을 뭉뚱그려 이해하면 틀린다.
행위별 분해 표
| 구분 | 적용 조문 | 기산점과 효과 |
|---|---|---|
|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제척기간) | 제19조제1항 | 위반행위 종료일(다수인 가담 시 최종행위 종료일)부터 5년 경과 시 부과 불가 |
| 법원 결정에 따른 예외 처분 | 제19조제2항 | 결정 확정일부터 1년 경과 전까지 정정부과 등 가능(재량, “제1항에도 불구하고”) |
| 확정된 과태료의 소멸시효 | 제15조제1항 | 부과처분 또는 재판 확정 후 5년간 징수ㆍ집행 안 하면 시효 소멸 |
| 시효의 중단ㆍ정지 | 제15조제2항 | 「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제19조에는 해당 문언 없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두 조문은 형벌이 아니라 기간 제한에 관한 절차 규정이어서 ‘처벌 수위’라는 틀로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 법정형이나 선고 통계가 존재하는 영역이 아니라,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기간과 이미 매긴 과태료를 걷을 수 있는 기간을 각각 정한 조문이기 때문이다. 제15조ㆍ제19조에 관한 공개된 판례나 적용 통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 글의 글감 범위에서도 관련 공표 자료는 없음이라고 명시한다.
관련 법령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이 끝난 지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전혀 매길 수 없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는 중단ㆍ정지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위반행위 종료일과 부과처분 확정일, 둘 중 어느 쪽이 5년의 기준인가요?
둘은 서로 다른 조문의 기산점이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제19조의 5년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세고, 이미 확정된 과태료가 소멸하는지를 가르는 제15조의 5년은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