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와 제15조에 따르면, 5년은 두 번 센다.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라면 부과 가능하지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도록 징수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한다.

과태료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많은 사람이 '위반 후 5년이면 무조건 처벌 불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5년이 두 번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문

위반행위가 끝난 뒤 부과까지 가능한 기한은?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를 부과 제척기간이라 하는데, 단순한 기한 초과가 아니라 부과 권한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다.

다수인이 함께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모두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최종 가담자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센다. 예를 들어 A가 1월 1일에 위반을 한 뒤 B가 2월 15일에 또 위반한다면, 기산점은 2월 15일이다. 이 기간은 법령에서 중단이나 정지 규정이 없다.

단계기산점기간법적 결과
부과 가능 여부위반행위 종료일(다수인 시 최종행위일)5년기간 경과 시 부과 불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부터 새로운 5년이 시작된다. 이를 징수 시효라 하는데, 이 5년 동안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한다.

부과처분이 2023년 3월 10일 확정되었다면 2028년 3월 10일까지 징수 조치가 없어야 시효가 소멸한다. 납부 기한 초과와는 다르다—채권 자체가 법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이 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므로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다.

단계기산점기간법적 결과
징수 시효부과처분·법원판결 확정 후5년기간 경과 시 채권 소멸

법원 절차 중에도 제척기간이 적용될까?

제19조 제2항은 예외를 둔다. 법원에 제소된 후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 확정 날부터 1년 내에는 정정부과(내용 수정) 또는 재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과 제척기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판결 확정 후 1년간은 부과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이다.

다만 이것은 행정청이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는 아니다.

실제 처벌 현황

과태료의 부과액은 각 위반 유형과 법령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참고할 만한 양형기준이나 통계는 법원 공식 자료에 공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위반행위가 5년 전인데 지금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았어요. 낼 의무가 있나요?

위반행위가 정말 5년 전에 종료했다면 행정청의 부과 권한이 없었다. 제19조에 따른 제척기간을 넘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에 항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부과를 받은 뒤 납부하지 않으면 언제 효력이 없어질까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징수·집행 조치가 없으면 시효 소멸한다. 다만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 행정청의 부과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항고했어요. 판결 후에도 낼 의무가 있나요?

판결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판결에서 부과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납부 의무가 유지되고,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의무가 없어진다. 판결 확정 후에도 5년 내 징수되지 않으면 시효 소멸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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