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없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두 개의 5년'

입력 2026.10.14. 오전 10:08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위반했다면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셉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과태료를 정정부과하는 등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관련된 ‘5년’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제15조의 징수 소멸시효입니다. 이 5년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 아니라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부터 셉니다. 두 기간은 세기 시작하는 날과 성격이 모두 다르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기준: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1.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읽는 법

  • 세기 시작하는 날: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입니다. 위반이 시작된 날, 적발된 날, 부과처분을 한 날이 아닙니다.
  •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경우: 각자의 행위가 끝난 날이 아니라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셉니다.
  • 효과: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은 그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행정청의 부과 권한을 제한합니다.
  • 성격: 조문 제목이 ‘제척기간’입니다. 제19조에는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예외: 제19조제2항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 요건: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
  • 기간: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 할 수 있는 처분: 과태료 정정부과 등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
  • 성격: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행정청이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위 요건을 갖춘 법원 결정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안에는 정정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제15조: 과태료 ‘징수’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읽는 법

  • 세기 시작하는 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입니다. 위반행위일이나 부과일이 아닙니다.
  • 효과: 확정 후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 성격: 소멸시효입니다. 제2항에 따라 중단·정지 등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가 준용됩니다. 이 준용 규정은 제15조에만 있고 제19조에는 없습니다.

3. 한눈에 비교

구분제19조제15조
조문 제목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태료의 시효
무엇을 제한하나행정청의 과태료 부과확정된 과태료의 징수·집행
세기 시작하는 날질서위반행위 종료일(다수인 가담 시 최종행위 종료일)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기간5년5년
기간이 지나면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시효로 소멸
중단·정지조문에 관련 문언 없음「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제2항)
예외제36조·제44조에 따른 법원 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는 정정부과 등 처분을 할 수 있음(제2항)별도 예외 문언 없음

4. 시간 순서로 보기

  1. 위반행위 종료: 제19조의 5년이 시작됩니다.
  2. 5년 안에 부과처분: 이 기간 안에 부과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고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 확정: 제15조의 5년이 시작됩니다.
  4. 확정 후 5년간 징수·집행이 없을 때: 과태료가 시효로 소멸합니다. 중단·정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해 판단합니다.

이처럼 두 5년은 이어지는 단계에 각각 적용됩니다. 위반한 날부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과태료의 징수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가 가능한지는 확정 시점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위반행위는 6년 전에 끝났는데 이제 와서 과태료 고지를 받았습니다. 부과할 수 있나요?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예외, 즉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고 그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문제 되는 날짜가 ‘위반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Q2. 여러 사람이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각자 자기 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제19조제1항 괄호는 다수인이 가담한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3.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내야 하나요?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 후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 중단·정지가 있었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Q4. 제19조의 5년도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나요? 제19조에는 중단·정지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제15조제2항에만 있습니다.

Q5.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반드시 다시 부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Q6. 최근 법 개정으로 이 규정들이 바뀌었나요?

  •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는 제54조제2항의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꾼 개정입니다. 제15조와 제19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1460호(2026. 3. 17. 일부개정)는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인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5조이고, 개정 뒤에도 제15조·제19조 문언은 같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을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15조·제19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원문에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Q7. 이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에서 참고한 자료에는 두 조문에 관한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정리

  •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지(부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제19조제1항). 다수인 가담 시 최종행위 종료일부터 셉니다.
  • 예외: 제36조·제44조에 따른 법원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는 정정부과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2항, 재량).
  • 매긴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는지(징수):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제15조제1항). 중단·정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합니다(제15조제2항).
  • 두 기간은 이름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로 다르고, 세기 시작하는 날도 다릅니다.

참고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 제15조제1항·제2항 (과태료의 시효)
    • 제19조제1항·제2항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부칙(법률 제21490호) 제1조, 제9조제44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21460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부칙(법률 제21460호) 제1조·제2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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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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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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