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에 징역 또는 벌금…예술ㆍ학문ㆍ연구ㆍ보도 등 목적은 처벌 예외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유포 방법은 제1항 각 호로 한정…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보도 등 유사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항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다. 조문 제목은 ‘벌칙’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로, 금지와 처벌, 처벌 예외가 한 조문 안에 함께 들어 있다.

제17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선택형이다.

제1항이 정한 방법은 세 가지다.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이다.

제1호의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세 호는 모두 표현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를 가리키고, 처벌 대상은 그 통로를 거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다.

제2항은 방법을 따지지 않는다.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분야 이름이 걸려 있다고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그 목적을 위한 것일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이라는 문언을 함께 둬 열거에 없는 경우도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제17조는 법률 제21440호로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개정법률이 만든 조문이다. 조문 아래에는 개정이 아니라 신설임을 뜻하는 ‘본조신설 2026. 3. 10.’ 표기가 붙어 있다.

시행일은 공포일이 아니다. 부칙 본문은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 단서의 대상은 제2조와 제16조의 개정규정뿐이다. 제17조는 단서 대상이 아니어서 부칙 본문에 따라 지난 6월 11일 시행됐고,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같은 개정법률은 제2조와 제10조를 고치고 제16조와 제17조를 신설했다. 제17조는 두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삭제된 항은 없으며, 제1항에 세 개 호가 있고 제2항에는 호가 없다.

제17조를 적용한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처벌 여부는 제1항이 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와 제2항이 정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에서 갈린다.

참고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40호, 2026. 3. 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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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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