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처벌은 방법으로, 예외는 목적으로 읽는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의 공식 제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다. 조문 제목이 ‘벌칙’인 것은 아니다. 다만 제1항에는 처벌 규정이, 제2항에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함께 놓여 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이 조문은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440호로 2026년 3월 10일 신설됐고, 제17조의 신설규정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다.
먼저 답하면
제17조 제1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같은 항 각 호가 정한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 유포한 경우를 규정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반드시 부과한다는 문언이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다.
동시에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일정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는 제1항의 ‘방법’과 제2항의 ‘목적’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특정 표현이나 개별 상황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제1항: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유포했는가
제1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각 호는 유포 방법을 세 갈래로 적는다.
-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이 구조에서 처벌 규정의 출발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과 각 호의 방법이다. 제17조는 총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만 3개 호가 있으며 제2항에는 호가 없다.
제2항: 예외는 분야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제17조 제2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핵심은 열거된 말이 단순한 분야 표지가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한 경우라는 점이다. 조문은 예술ㆍ학문만 적지 않고,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그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까지 함께 둔다. 그래서 ‘예술ㆍ학문ㆍ시사보도 예외’라고만 줄이면 연구ㆍ학설과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이와 유사한 목적이라는 문언이 빠진다.
제2항은 제1항의 행위를 전제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즉, 제1항이 유포의 방법을 각 호로 정하는 것과 달리, 제2항은 그 행위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문언을 구성한다.
시행일은 공포일과 다르다
현행 문언을 신설한 법률은 법률 제21440호다. 이 법의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예외로 뒀다. 제17조는 그 단서의 대상이 아니므로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므로 2026년 3월 10일의 공포일을 제17조의 시행일로 적거나, 2026년 9월 10일에 시행 전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조문의 시행 경과와 맞지 않는다. 부칙에는 제17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제17조 제1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학문 연구 목적이면 위안부 관련 발언도 처벌되지 않나요
제17조 제2항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적용은 제2항의 전체 문언인 ‘목적을 위한 경우’에 따라 검토되는 구조다.
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죄의 처벌은 무엇인가요
제17조의 공식 제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다.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목적의 범위가 별도로 규정돼 있다.
정리
이 조문은 금지, 처벌, 처벌 예외를 한 조문 안에 둔다.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방법을 각 호로 정하고, 제2항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두 항을 함께 읽어야 조문의 범위와 예외 문언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ㆍ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