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정해진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규정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7조는 조문 제목부터 ‘벌칙’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이며, 제1항의 유포 방법과 제2항의 목적에 따른 처벌 예외를 함께 규정한다.
어떤 경우에 제17조 제1항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17조 제1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정하지 않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제17조 제1항의 방법은 세 가지다. 신문ㆍ잡지ㆍ방송ㆍ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전시물이나 공연물을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하는 방법, 그리고 공연히 진행한 강의ㆍ토론회ㆍ간담회ㆍ기자회견ㆍ집회ㆍ가두연설 등에서 연설ㆍ발언ㆍ저작물ㆍ인쇄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 | 제17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전시물 또는 공연물을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 | 제17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진행한 강의ㆍ토론회ㆍ간담회ㆍ기자회견ㆍ집회ㆍ가두연설 등에서 연설ㆍ발언ㆍ저작물ㆍ인쇄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 | 제17조 제1항 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나요?
제17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문이 ‘또는’이라고 정하므로, 제17조 제1항의 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는 구조다.
제17조는 총 2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에는 3개 호가 있고, 제2항에는 호가 없으며, 삭제된 항이나 목은 없다.
예술ㆍ학문 또는 보도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나요?
제17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단순히 분야 이름을 열거한 규정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한 경우라는 요건을 둔 처벌 예외다.
제17조 제2항의 문언에는 ‘연구ㆍ학설’과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가 포함된다. 또한 열거된 목적 외에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를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제17조는 법률 제21440호로 2026년 3월 10일 신설됐고,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다.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제17조는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440호의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제2조와 제16조의 개정규정만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예외를 뒀다. 제17조 신설규정은 그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2026년 6월 11일 시행일이 적용된다.
실제 처벌 수위나 판례는 확인됐나요?
제17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항을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나 결정이 없다. 따라서 특정한 실제 선고 수위나 양형 경향을 단정할 공표 자료는 없다.
제17조는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신설 규정이다.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상한과 선택형 구조를 뜻하며, 이를 근거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미리 판단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신문ㆍ잡지ㆍ방송ㆍ출판물과 함께 이 정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유포 방법으로 열거한다. 초안은 이 조항의 정의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인용된 정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라고만 서술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제2항이 정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학문 연구 목적이면 위안부 관련 발언도 처벌되지 않나요?
제17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단순히 ‘학문’이라는 명칭이 붙었는지가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한 경우를 기준으로 정한다.
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죄의 처벌은 무엇인가요?
제17조의 공식 제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이고, 조문 제목이 ‘허위사실 유포죄’인 것은 아니다. 제17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