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처벌은 방법, 예외는 목적
3가지 유포 방법 규정…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정해진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7조의 공식 제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다. 조문 제목은 ‘벌칙’이 아니지만, 제1항에서 처벌 대상과 법정형을 함께 정한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첫 번째 방법은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이다. 두 번째는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이다.
세 번째는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이다. 제17조는 모두 2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항에 3개 호를 두고 제2항에는 별도의 호를 두지 않았다.
다만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처벌 규정인 제1항은 유포가 이뤄진 방법을 각 호로 열거했다. 반면 처벌 예외를 둔 제2항은 예술ㆍ학문 등 분야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목적을 위한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규정했다.
제17조는 법률 제21440호로 2026년 3월 10일 신설됐다. 같은 법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제2조와 제16조의 개정규정만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예외로 뒀다.
제17조는 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시행일에 따라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다. 부칙에는 제1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ㆍ제2항
- 법률 제21440호 부칙(202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