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처벌되나 — 제1항의 방법, 제2항의 목적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7조는 법률 제21440호로 2026년 3월 10일 신설되어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7조는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법률 제21440호가 새로 만든 조문이고, 조문 하단 표기도 개정이 아니라 `[본조신설 2026. 3. 10.]`이다. 시행일은 공포일이 아니라 2026년 6월 11일이어서, 지금은 시행 석 달째 구간에 들어와 있다. 조문의 공식 제목이 `벌칙`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이고, 금지와 처벌과 처벌 예외가 한 조문 안에 함께 들어 있다는 점부터 이 조문을 부르는 통상의 방식과 어긋난다.

제17조에는 무엇이 들어 있고, 처벌규정은 어디인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글에서는 ‘위안부피해자법’으로 줄여 쓴다) 제17조의 공식 제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다. 처벌규정은 그 안의 제1항에 놓여 있고, 조문 제목이 벌칙인 것은 아니다. 조문을 부를 때 제목을 바꿔 부르면 어떤 항이 처벌을 정하고 어떤 항이 처벌을 면하게 하는지가 통째로 흐려진다.

제17조는 항이 2개다. 제1항에는 호가 3개 있고, 제2항에는 호가 없다. 삭제된 채 남아 있는 항도, 호 아래의 목도 없다.

두 항은 잣대가 서로 다르다. 제1항은 방법으로 처벌 범위를 정한다. 제2항은 방법을 묻지 않고 목적으로 처벌 예외를 정한다. 처벌은 방법에서 걸리고, 면책은 목적에서 풀리는 구조다.

어떤 방법으로 유포해야 제1항에 해당하나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열거된 방법은 세 가지이고, 그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된다.

제1호는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이다. 정보통신망이 무엇인지를 이 조문이 직접 정의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의 정의규정을 끌어다 쓴다.

제2호는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이다. 인쇄물이나 온라인 게시가 아니라 전시ㆍ공연의 형태로 내보내는 경우를 따로 잡아 둔 것이다.

제3호는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이다. 앞에 그 밖에가 붙고 열거 끝에 이 붙어 있어, 제1호ㆍ제2호에 담기지 않는 공개 전달 형태를 받아 내는 자리다.

세 호에 공통된 것은 내용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라는 점이고, 처벌 대상은 그 통로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다. 조문이 쓰는 말은 허위의 사실, 유포, 공연히 진행한이다.

무엇이 처벌 예외인가 — 제2항은 목적을 본다

제2항 원문은 이렇다.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빠뜨리기 쉬운 것이 연구ㆍ학설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다. 제2항을 ‘예술ㆍ학문ㆍ시사보도 예외’로 줄여 부르면 두 항목이 통째로 사라진다. 보도의 대상도 시사사건 하나가 아니라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으로 두 갈래다.

제2항은 열거를 닫아 두지도 않았다. 마지막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이라는 문언이 붙어 있어, 앞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목적이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면 예외 쪽으로 들어온다. 반대로 예술이나 학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분야의 이름표가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제2항의 효과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적혀 있다. 형을 줄인다거나 감경한다는 문언이 아니다.

행위별로 어떻게 갈리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신문ㆍ잡지ㆍ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위안부피해자법 제17조 제1항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으로 같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위안부피해자법 제17조 제1항 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진행한 강의ㆍ토론회ㆍ간담회ㆍ기자회견ㆍ집회ㆍ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ㆍ발언 또는 저작물ㆍ인쇄물로 같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위안부피해자법 제17조 제1항 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위안부피해자법 제17조 제2항처벌하지 아니한다(처벌 예외)

법정형은 얼마이고, 실제 선고는 어떤가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므로 징역만 적거나 벌금만 적으면 조문과 달라진다. 상한만 정해져 있고 하한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실제 선고 수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시할 수 있는 공표 자료가 없다. 제17조를 적용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검색 결과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이 조문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17조가 2026년 6월 11일 시행된 신설 조문이라는 점만 확정된 사실이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은 현재로서는 수치로 말할 수 없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르다

제17조는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다. 공포일인 2026년 3월 10일이 아니다. 법률 제21440호 부칙 본문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부칙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다만,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다. 공포일부터 시행된 것은 제2조와 제16조의 개정규정뿐이고, 제17조는 단서 대상이 아니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같은 개정법률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다. 제16조와 제17조는 신설이고, 제2조와 제10조는 호ㆍ항 번호 조정과 문언 정비를 포함한다. 제16조는 금지조문이지만 제17조를 인용하지 않고, 제17조도 제16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현행본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40호, 2026. 3. 10., 일부개정]으로, 제17조를 신설한 개정법률의 공포번호와 같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제17조 제1항 제1호가 인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정의)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신문ㆍ잡지ㆍ방송ㆍ출판물과 함께 이 정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유포 방법으로 열거한다. 초안은 이 조항의 정의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인용된 정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라고만 서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위안부피해자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어떤 발언이 제1항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제2항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가려질 문제다.

학문 연구 목적이면 위안부 관련 발언도 처벌되지 않나요

위안부피해자법 제17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조문의 기준은 분야의 이름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이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이라는 문언이 붙어 있어 열거되지 않은 목적도 들어올 수 있다. 학문이나 연구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자동 적용된다고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죄의 처벌은 무엇인가요

처벌규정은 위안부피해자법 제17조 제1항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므로 둘 중 하나만 적으면 조문과 다른 내용이 된다. 제17조의 공식 제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이며 `벌칙`이 아니고, 같은 조 제2항에 처벌 예외가 함께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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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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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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