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 금지 — 처벌은 제1항의 '방법'으로, 면책은 제2항의 '목적'으로 갈린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 유포를 처벌한다. 제1항은 어떤 방법으로 유포했는지를 따져 처벌하고, 제2항은 어떤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따져 처벌하지 아니한다. 잣대가 서로 다른 두 항이 한 조문 안에 나란히 있다.
먼저, 짧은 답
- 처벌 근거는 제17조 제1항이다.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다.
- 제17조 제2항은 그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 이 조문은 법률 제21440호(2026년 3월 10일 공포)로 신설되었고, 2026년 6월 11일 시행되었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르다.
조문 원문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3. 10.]
현행본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40호, 2026. 3. 10., 일부개정]이다.
두 항의 잣대가 다르다
| 무엇을 정하는가 | 판단 기준 | 조문의 결론 문언 | |
|---|---|---|---|
| 제17조 제1항 | 처벌 | 방법 — 각 호의 어느 하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17조 제2항 | 처벌 예외 | 목적 |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는 항이 두 개이고, 삭제된 항은 없다. 제1항에는 호가 셋 있고, 제2항에는 호가 없다. 호 아래의 목도 없다.
조문의 제목은 ‘벌칙’이 아니다
이 조문을 ‘벌칙 조문’으로 부르면 조문 제목이 어긋난다. 제17조의 정식 제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다. 금지와 처벌과 처벌 예외가 한 조문 안에 함께 들어 있고, 처벌규정은 그 안의 제1항이다. 조문 문언 자체에는 별도의 죄명이 적혀 있지 않다.
또 하나. 조문이 쓰는 말은 허위의 사실, 유포, 공연히 진행한이다. 역사왜곡ㆍ부정ㆍ폄훼 같은 말은 이 조문의 문언이 아니다. 조문에 없는 말을 조문의 말처럼 옮기면, 처벌 범위를 조문보다 넓게 읽게 된다.
제1항 — 처벌은 ‘방법’으로 걸린다
제1항은 유포의 내용만 보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그 방법은 셋이다.
제1호 —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이다. 정보통신망의 개념을 이 법이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조문을 끌어다 쓴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2호 — 전시와 상영.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이다. 말이나 글이 아니라 물건ㆍ작품을 걸고 트는 방식이 여기 들어온다.
제3호 — 공연히 진행한 자리에서의 말과 글.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이다. 제3호는 그 밖에로 시작하고 자리를 등으로 열어 두지만, 그 앞에 공연히 진행한이라는 문언이 붙어 있다.
세 호는 결국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를 갈라 놓은 것이고, 처벌 대상은 그 통로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다.
제2항 — 면책은 ‘목적’으로 풀린다
제2항은 방법을 다시 묻지 않는다. 대상이 제1항의 행위, 즉 제1항의 방법 요건을 갖춘 행위다. 그런 행위라도 아래 목적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 예술ㆍ학문
- 연구ㆍ학설
-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
이 목록을 ‘예술ㆍ학문ㆍ시사보도 예외’로 줄여 부르면 두 군데가 빠진다. 하나는 연구ㆍ학설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다. 보도의 대상이 시사사건만이 아니라 역사의 진행과정까지라는 점이 문언에 그대로 적혀 있다.
읽을 때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다. 제2항은 분야의 이름을 나열해 두고 그 이름표가 붙으면 빠져나가게 하는 구조가 아니다. 문언은 위한 것이거나, 목적을 위한 경우다. 그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거꾸로, 열거된 넷에 딱 맞지 않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이면 들어온다. 닫는 문언이 열거를 열어 두는 구조다.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 발언은 무조건 처벌된다’로 뭉뚱그리면, 제1항의 방법 요건과 제2항의 목적 예외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
시행일 — 공포일이 아니다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1440호의 부칙은 이렇게 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 공포일: 2026년 3월 10일
- 제17조 시행일: 2026년 6월 11일 (부칙 본문의 일반 시행일)
- 부칙 단서로 공포일부터 시행한 것: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뿐
제17조는 단서의 대상이 아니다. 단서를 제17조에 붙여 ‘공포일부터 시행됐다’고 읽거나, 반대로 ‘아직 시행 전’이라고 읽으면 둘 다 어긋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제17조는 시행 중이다.
같은 개정법률이 함께 손댄 조문은 제2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다. 제16조와 제17조가 신설이고, 제2조와 제10조는 호ㆍ항 번호 조정과 문언 정비가 있었다. 조문 하단 표기가 [본조신설 2026. 3. 10.]인 데서 보이듯 제17조는 기존 조문을 고친 것이 아니라 새로 넣은 조문이며,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440호)와 이 조문을 만든 개정법률의 공포번호가 같다. 또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7조를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을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2026년 6월 11일인 신설 조문이다. 사건번호나 선고일을 단정해 인용한 설명을 보면, 그 출처가 실제 판결문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것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제17조 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다만 조문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해당하는지와 제2항의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걸린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학문 연구 목적이면 위안부 관련 발언도 처벌되지 않나요
제17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분야의 이름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죄의 처벌은 무엇인가요
제17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병과형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며, 벌금형만 적거나 징역형만 적으면 조문과 달라진다.
이 조문은 ‘벌칙’ 조문인가요
조문 제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다. 처벌규정은 그 안의 제1항이고, 제2항은 처벌 예외다.
참고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1호~제3호), 제2항 —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40호, 2026. 3. 10., 일부개정]
- 같은 법률 부칙 〈법률 제21440호, 2026. 3. 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위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인용하는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