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화면, 가족 단톡방에 올려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성범죄자알림e에서 확인한 공개정보를 가족 단톡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제2항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아이 보호 목적"이라는 선의가 있어도 조문은 목적이 아니라 공개 방식을 기준으로 금지 여부를 정한다. 다만 조문에 '단톡방'이라는 말 자체는 없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따져야 하는 부분이다.
성범죄자알림e는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자주 확인하는 공개정보 사이트다. 확인한 화면을 캡처해 가족 단톡방이나 동네 맘카페 단톡방에 공유하는 일이 흔히 벌어지는데, 이 행위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공개정보의 확인 목적과 사용 범위를 조문으로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 공개정보는 왜 쓰임새가 제한돼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제1항은 공개정보가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태의 금지문이 아니라 사용 목적을 한정하는 서술형 문장이지만,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제65조제1항제3호에 명시돼 있다. 즉 문장 형태와 무관하게 제1항 위반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가족에게 보여주는 것과 단톡방에 올리는 것은 다르게 취급되나요
조문상 금지되는 행위는 제55조제2항 각 호에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제1호는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제2호는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다. 가족에게 휴대폰 화면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와, 그 화면을 캡처해 단톡방·메신저로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다만 조문은 ‘단톡방’이나 ‘캡처’라는 단어를 직접 쓰고 있지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에 해당하는지는 공개 범위·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다.
고용이나 교육 목적으로 쓰면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요
제55조제3항은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해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이 금지에서 제외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제1항·제2항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낮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성범죄 우려자 확인 목적 외로 공개정보를 사용 | 제55조제1항 → 제65조제1항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개정보를 출판물ㆍ방송ㆍ정보통신망으로 공개 | 제55조제2항제1호 → 제65조제1항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 | 제55조제2항제2호 → 제65조제1항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개정보를 고용ㆍ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ㆍ교육 관련 목적으로 써 차별 | 제55조제3항제1호~제3호 → 제65조제4항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표에서 보듯 제55조 위반은 어느 항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다. 제1항·제2항 위반은 제3항 위반보다 법정형이 높게 설정돼 있다(징역은 5배, 벌금은 10배). (삭제)
공개정보 누설이나 등록정보 변경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65조제1항에는 공개정보 관련 처벌 외에도 별개의 처벌 규정이 함께 들어 있다. 제2호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제4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를 처벌한다. “공개정보”와 “등록정보”는 조문상 다른 개념이며, 일반인이 가족 단톡방에 공개정보 화면을 올리는 상황은 제2호·제4호가 아니라 제55조제1항·제2항 위반 여부로 검토되는 사안이다.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성범죄자알림e 공개정보를 가족 단톡방이나 개인 메신저로 공유한 사례에 대해 공개된 판례나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실제 기소·선고 빈도는 별개 문제이므로, 이 주제에 대한 양형 통계나 처벌 사례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 둔다.
관련 법령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단톡방에 성범죄자알림e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제55조제2항제1호 위반이 되어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조문은 '단톡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공유 방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표된 판례로 확정돼 있지 않다.
아이 보호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참작되나요?
제55조제1항은 공개정보가 성범죄 우려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정하지만, 사용 목적이 선의였다는 점이 조문상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처벌 여부는 목적의 선의가 아니라, 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제1항)나 공개ㆍ수정ㆍ삭제 행위를 했는지(제2항)로 판단된다.
가족에게 휴대폰 화면을 직접 보여주기만 해도 안 되나요?
제55조제2항제1호가 금지하는 공개는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단순히 휴대폰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가 이 세 가지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고,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