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고 성범죄자알림e 화면을 가족에게만 보여줘도 될까
- 우리 아이 보호하려고 가족에게만 보여주는 것도 안 되나요?
- 성범죄자알림e 화면, 가족에게만 보여줘도 되나요?
- 성범죄자알림e 화면, 가족 단톡방에 올려도 되나요
- 성범죄자알림e 화면,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 안 되나요?
- 아이를 보호하려고 가족에게 공유해도 법 위반일 수 있다
- 우리 아이 보호하려고 가족 단톡방에 공개정보 화면을 올려도 되나요?
- 아이를 지키려고 가족에게만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보여줘도 될까?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제65조로 본 기준
- 아이를 보호하려고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도 되나요?
- 우리 아이를 지키려고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가족 단톡방에 올려도 처벌될까
- 성범죄자 정보, 가족에게만 보여줘도 처벌될까
-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고 가족에게만 보여줘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