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보호하려고 가족에게만 보여주는 것도 안 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가족만 있는 단체대화방이라고 해서 공개정보 활용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는 가족 간 공유에 관한 예외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개정보 화면이나 내용을 단체대화방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족만 참여하는 방인지와 별개로 제55조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단체대화방, 메신저, 캡처, 특정 서비스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55조제1항은 단순히 외부 공개만 다루는 조항이 아닙니다. 공개정보 자체가 보호 목적의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호 목적과 관계없이 정보를 전달하거나 확산하는 방식은 제1항의 사용 목적 제한과도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정하는 법정형이며, 단체대화방에 올린 모든 경우에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정보는 자녀 보호를 위한 확인에 한정하고, 캡처·전달·재게시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퍼뜨리는 행동은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만’이라는 사정 자체가 법에 정해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제55조제2항제1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제3호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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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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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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