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를 보호하려고 성범죄자알림e 화면을 가족에게만 보여줘도 될까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공개정보를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공개정보를 활용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합니다. 가족 단톡방에 화면을 올리는 행위도 공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족끼리 공유한다는 예외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공개정보를 확인하는 목적과 확인한 정보를 다시 공유하는 행위에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화면을 확인했더라도, 가족 단톡방에 올리기 전에는 제55조의 공개 금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본문

가족에게만 보여주면 허용되나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제55조제1항이 정한 사용 목적과 관련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그 정보를 활용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받는 사람이 가족인 경우를 예외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에게 화면을 직접 보여주는 상황과 화면을 캡처해 단톡방에 전송하는 상황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톡방 전송이 제55조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전달 방식과 범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보호 목적이나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금지 규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에는 제65조제1항제3호가, 제55조제3항 위반에는 제65조제4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두 벌칙의 형량은 다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개정보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 외에 사용제55조제1항, 제65조제1항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개정보를 활용해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제55조제2항제1호, 제65조제1항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제55조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 목적 외에 공개정보를 고용, 주택·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직업훈련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해 공개대상자를 차별제5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제65조제4항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5조제3항의 고용 관련 금지에는 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이 제외됩니다. 표의 법정형은 각각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정해져 있으며, 단톡방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형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65조가 정한 법정형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나타내며,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55조 위반의 실제 선고 사례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 없으므로, 가족 단톡방 공유에 대해 통상 어느 형이 선고되는지 수치로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벌칙)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알림e 화면을 가족 단톡방에 캡처해 올려도 되나요?

제55조제2항제1호는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그 정보를 활용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족 대화방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화면을 올린 행위가 이 규정의 공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전달 방식과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처벌되나요?

제55조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공개정보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에게 화면을 보여주는 행위가 제55조 위반인지는 사용 목적과 보여준 방식을 살펴야 하며, 제시된 조문만으로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공개정보를 채용에 이용하면 단톡방 공유와 형량이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보호 목적 외에 공개정보를 고용 관련 목적으로 사용해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제55조제3항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55조제3항제1호는 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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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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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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