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화면,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 안 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우리 아이 보호하려고” 성범죄자알림e에서 본 정보를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는 걱정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이 정보를 “확인할 목적”뿐 아니라 “확인한 뒤 활용하는 방식”까지 따로 규율하고 있어서다.

공개정보는 왜 올리면 안 되나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제1항은 공개정보의 사용 목적을 이렇게 정한다.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핵심은 “확인할 목적으로만”이다. 이 조항은 “~해서는 안 된다”로 끝나는 금지문이 아니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서술형 문장이지만, 뒤에서 보듯 벌칙은 이 문장을 어긴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공개”라는 행위 자체만 처벌 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정해진 목적을 벗어나 쓰는 것 자체가 문제 삼아지는 조문이다.

이어서 제55조제2항은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조문에는 ‘단톡방’, ‘메신저’, ‘캡처’, ‘성범죄자알림e’ 같은 구체적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제1호가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조문 자체의 범위 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일반적 문구이며, 특정 메신저나 애플리케이션을 지목해 규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화면을 캡처해 올리는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즉 제55조제1항(목적 외 사용)이나 제2항(공개ㆍ수정ㆍ삭제)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목적을 벗어나 쓴 경우와 실제로 공개한 경우를 구분해서 형을 다르게 매기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은 처벌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징역과 벌금은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며, 조문 어디에도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은 없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고, 이 두 조문에 관한 공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목적이 다르면 또 다른 문제: 차별금지 조항

가족 단톡방 공유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같은 제55조 안에 “차별금지” 조항도 있다. 제3항은 다음과 같다.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이 조항은 공개정보를 이용해 특정인을 고용ㆍ주거ㆍ교육 영역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 가족에게 보여주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제65조제4항에 따로 정해져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2. 제55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3항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항ㆍ제2항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다. 두 법정형은 서로 다른 조항에 적용되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하나로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공개정보”와 “등록정보”는 다르다

제65조제1항에는 공개정보 관련 조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함께 들어 있다.

  1.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중략)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이 두 호는 공무상 또는 직무상 등록정보를 다루는 사람(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며,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보여주는 일반인의 상황과는 별개의 조항이다. “공개정보”와 “등록정보”는 법률상 서로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리

  • 성범죄자알림e의 공개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쓰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제55조제1항).
  • 공개정보를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거나 수정ㆍ삭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제55조제2항), 두 조항 위반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제65조제1항제3호).
  • 공개정보를 고용ㆍ주거ㆍ교육과 관련해 써서 차별하는 행위는 별도로 금지되고(제55조제3항),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낮다(제65조제4항제2호).
  • 등록정보 누설이나 무단 변경ㆍ말소(제54조, 제65조제1항제2호ㆍ제4호)는 직무상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별개의 규정으로, 공개정보를 확인한 일반인의 상황과는 구분된다.
  • 조문에 ‘단톡방’이나 ‘캡처’ 같은 구체적 매체ㆍ행위가 적혀 있지는 않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법이 정한 “확인할 목적으로만” 쓰라는 범위는 서로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공개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금지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이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제2항, 제3항제1호~제3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4항제2호)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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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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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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