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화면,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 안 되나요?
“우리 아이 보호하려고” 성범죄자알림e에서 본 정보를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는 걱정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이 정보를 “확인할 목적”뿐 아니라 “확인한 뒤 활용하는 방식”까지 따로 규율하고 있어서다.
공개정보는 왜 올리면 안 되나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제1항은 공개정보의 사용 목적을 이렇게 정한다.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핵심은 “확인할 목적으로만”이다. 이 조항은 “~해서는 안 된다”로 끝나는 금지문이 아니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서술형 문장이지만, 뒤에서 보듯 벌칙은 이 문장을 어긴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공개”라는 행위 자체만 처벌 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정해진 목적을 벗어나 쓰는 것 자체가 문제 삼아지는 조문이다.
이어서 제55조제2항은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조문에는 ‘단톡방’, ‘메신저’, ‘캡처’, ‘성범죄자알림e’ 같은 구체적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제1호가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조문 자체의 범위 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일반적 문구이며, 특정 메신저나 애플리케이션을 지목해 규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화면을 캡처해 올리는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즉 제55조제1항(목적 외 사용)이나 제2항(공개ㆍ수정ㆍ삭제)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목적을 벗어나 쓴 경우와 실제로 공개한 경우를 구분해서 형을 다르게 매기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은 처벌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징역과 벌금은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며, 조문 어디에도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은 없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고, 이 두 조문에 관한 공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목적이 다르면 또 다른 문제: 차별금지 조항
가족 단톡방 공유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같은 제55조 안에 “차별금지” 조항도 있다. 제3항은 다음과 같다.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이 조항은 공개정보를 이용해 특정인을 고용ㆍ주거ㆍ교육 영역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 가족에게 보여주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제65조제4항에 따로 정해져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2. 제55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3항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항ㆍ제2항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다. 두 법정형은 서로 다른 조항에 적용되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하나로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공개정보”와 “등록정보”는 다르다
제65조제1항에는 공개정보 관련 조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함께 들어 있다.
-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중략)
-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이 두 호는 공무상 또는 직무상 등록정보를 다루는 사람(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며,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보여주는 일반인의 상황과는 별개의 조항이다. “공개정보”와 “등록정보”는 법률상 서로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리
- 성범죄자알림e의 공개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쓰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제55조제1항).
- 공개정보를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거나 수정ㆍ삭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제55조제2항), 두 조항 위반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제65조제1항제3호).
- 공개정보를 고용ㆍ주거ㆍ교육과 관련해 써서 차별하는 행위는 별도로 금지되고(제55조제3항),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낮다(제65조제4항제2호).
- 등록정보 누설이나 무단 변경ㆍ말소(제54조, 제65조제1항제2호ㆍ제4호)는 직무상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별개의 규정으로, 공개정보를 확인한 일반인의 상황과는 구분된다.
- 조문에 ‘단톡방’이나 ‘캡처’ 같은 구체적 매체ㆍ행위가 적혀 있지는 않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법이 정한 “확인할 목적으로만” 쓰라는 범위는 서로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공개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금지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이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제2항, 제3항제1호~제3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