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벌칙)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고 성범죄자알림e 화면을 가족에게만 보여줘도 될까
- 우리 아이 보호하려고 가족에게만 보여주는 것도 안 되나요?
- 성범죄자알림e 화면, 가족에게만 보여줘도 되나요?
- 성범죄자알림e 화면, 가족 단톡방에 올려도 되나요
- 성범죄자알림e 화면,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 안 되나요?
- 아이를 보호하려고 가족에게 공유해도 법 위반일 수 있다
- 우리 아이 보호하려고 가족 단톡방에 공개정보 화면을 올려도 되나요?
- 아이를 지키려고 가족에게만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보여줘도 될까?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제65조로 본 기준
- 아이를 보호하려고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도 되나요?
- 우리 아이를 지키려고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가족 단톡방에 올려도 처벌될까
- 성범죄자 정보, 가족에게만 보여줘도 처벌될까
-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고 가족에게만 보여줘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