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화면, 가족에게만 보여줘도 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아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도, 공개정보 화면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은 공개정보를 아동ㆍ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그 정보를 활용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문에는 ‘가족 단톡방’이나 ‘캡처’라는 말이 없습니다. 동시에 가족에게만 공유하는 경우의 예외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면을 캡처해 가족 단톡방에 올린다면, 보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55조제2항제1호의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전달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공개정보를 직접 확인해 아이의 안전에 필요한 판단에 쓰는 것과 그 화면을 정보통신망으로 다시 전달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면, 각자가 공개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에 대해 제65조제1항제3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는 법정형이며, 가족 단톡방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형벌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항제1호, 제65조제1항제3호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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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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