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갱신 의무의 본문 — 발급 주체는 시ㆍ도경찰청장, 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제1호는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다. 기산점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이고, 괄호 안 연령을 재는 시점도 합격일이다. 원칙은 10년이지만 괄호가 5년·3년·3년의 갈래를 따로 연다. 기간의 기준점은 그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이며 그 앞뒤로 각각 6개월이 열린다 — '생일부터 6개월'이 아니다. 법률 제21016호의 개정문은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각각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는 한 줄이어서, 종전 문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는 사실까지가 확인된 범위다. 개정 전 제1호의 전문(全文)과 기산점으로 인용된 제83조 제1항·제2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