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꼭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행정심판 재결 없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구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행정심판 재결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대상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의신청 기간이지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60일 이의신청 여부와 별개로,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제3항, 제14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4조 · 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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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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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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