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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