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려면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꼭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짧은 답: 네, 행정소송을 내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는 이의신청은 할지 말지 스스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았더라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2026. 7. 1. 시행), 행정심판법은 법률 제19269호(2023. 3. 21. 시행)입니다.


핵심 정리

  • 소송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는 행정심판 재결입니다.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항)
  •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1.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항이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처분들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94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 제2항: 시·도경찰청장은 이의를 심의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합니다.
  • 제4항: 이의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이의심의위원회 운영은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세부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중 기본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비교

구분이의신청행정심판
근거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조문 표현“신청할 수 있다” (선택)“청구하여야 한다” (기간 준수 의무)
행정소송과의 관계소송을 내기 위한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재결을 거쳐야 소송 가능 (도로교통법 제142조)
누구에게시·도경찰청장「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대상 처분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제93조제1항·제2항),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같은 조 제3항)이 법에 따른 처분
기간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이의신청 뒤의 특칙해당 없음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주의: 세 기간은 세는 기준일이 모두 다릅니다.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처분이 있었던 날”
  • 이의신청 뒤의 행정심판: 결과를 “통보받은 날”

60일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행정심판 기간이 아닙니다.


3. 절차 흐름

  1.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2. (선택)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3. 행정심판 청구
    •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 재결
  5. 행정소송: 재결을 거친 뒤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

2번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단계입니다. 3번과 4번은 행정소송으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이의신청 결과를 받았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행정심판 재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결과만으로는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제3항).

Q2. 이의신청을 해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94조제1항은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2조도 소송 전에 거쳐야 할 절차로 행정심판 재결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문 가운데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요건으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Q3.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심판을 함께 청구해도 되나요?

제94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결과를 통보받은 뒤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는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Q4. 행정심판 기간을 놓쳤다면 방법이 없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는 다음과 같은 예외와 보완 규정을 둡니다.

  • 불가항력 (제2항):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는 30일입니다.
  • 불변기간 (제4항):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180일 상한의 예외 (제3항 단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길게 잘못 알린 경우 (제5항):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제1항보다 길게 잘못 알렸고 그 기간 안에 청구했다면, 제1항 기간 안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6항):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제3항 기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제외 (제7항): 제1항~제6항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Q5. 최근이나 앞으로의 법 개정으로 이 절차가 바뀌나요?

현재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바뀌지 않습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6. 7. 1. 시행)은 제94조와 제142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조, 제45조, 제116조, 제152조입니다.
    •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원칙은 공포 후 6개월이고, 제2조제35호와 제4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법률 제20864호의 제4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
    • 제94조: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 12. 22.)
    • 제142조: 법률 제10790호(공포 2011. 6. 8.)로 전문개정
  • 앞으로 시행될 개정(법률 제21728호, 2026. 12. 3.과 2027. 6. 3.에 단계적으로 시행)에서도 제94조와 제142조 문언은 같습니다.
    •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 제3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입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 현행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이 고친 조문은 제24조, 제32조, 제32조의2입니다.
    •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청구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5. 한 문장 요약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60일 이내의 이의신청은 할 수 있는 절차이고(제94조제1항),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이 글은 조문 내용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인용한 판례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제4항
  •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시행 예정)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제7항
  • 행정심판법 부칙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4조 · 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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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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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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