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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