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 회의에서 의원의 모욕 발언,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의 모욕 발언,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하면 징계될까? 국회법 제146조·제155조로 보는 답
-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의원,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의 모욕 발언,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