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국회법 제155조는 해당 위반이 있을 때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문상 징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회 회의의 발언은 공개적으로 남고 파급력도 크지만, 모든 부적절한 발언이 곧바로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과 사생활 발언은 국회법상 별도의 금지 대상이며, 징계 여부와 종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국회가 의결합니다.

본문

회의 중 모욕 발언은 무엇이 금지되나요?

국회법 제146조의 금지 주체는 의원이고, 적용 장소는 본회의나 위원회입니다. 의원은 이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모욕 발언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제146조에서 나란히 규정된 별개의 금지 대상입니다. 이 조문은 국회 안의 모든 장소나 모든 발언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국회법 제146조, 제155조제9호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음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행위국회법 제146조, 제155조제9호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음

모욕 발언이 있으면 국회는 반드시 징계해야 하나요?

국회법 제155조는 제146조 위반을 징계사유로 열거하지만, 국회가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146조 위반이 문제 되더라도 법문만으로 징계 의결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46조 위반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가 의결하는 절차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주체인 것은 아니며, 제155조제10호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행위에만 심사 없이 의결할 수 있는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징계가 의결되면 어떤 종류가 가능한가요?

제146조 위반은 국회법 제155조제9호에 해당하므로, 제163조제1항의 징계 종류가 적용됩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가능합니다.

출석정지가 의결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등은 2분의 1 감액됩니다. 여기서 수당등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뜻합니다.

제155조제8호·제10호·제11호에 적용되는 수당등 감액·환수 및 3개월 미지급 규정은 제146조 위반인 제9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0일 출석정지 역시 겸직 금지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관한 제155조제2호·제3호의 경우에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지나요?

제146조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개별 징계 수위를 제시하는 공표 자료는 주어진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유형의 발언에 통상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법정 징계 범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수당등 2분의 1 감액, 제명입니다. 징계가 의결되면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관련 법령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회법 제155조(징계)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상대를 모욕하면 바로 징계되나요?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의 본회의 모욕 발언을 금지하고, 제155조제9호는 이를 징계사유로 둡니다. 다만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으므로, 법문상 바로 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위원회에서 사생활을 언급해도 제146조가 적용되나요?

의원이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법 제146조의 금지 대상입니다. 제155조제9호는 이 경우에도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회의원 모욕 발언의 출석정지는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국회법 제146조 위반에 따른 징계는 제155조제9호에 해당하고, 출석정지는 30일 이내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등은 2분의 1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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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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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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