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55조(징계)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 회의에서 의원의 모욕 발언,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의 모욕 발언,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하면 징계될까? 국회법 제146조·제155조로 보는 답
-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의원,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의 모욕 발언,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