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결론부터: 금지는 분명하지만, 징계는 자동이 아니다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조문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난다. 그런데 이 금지를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른 조문, 제155조에 규정돼 있고, 그 조문의 어미는 “징계할 수 있다”다. 즉 금지와 징계는 한 조문 안에 묶여 있지 않고, 금지 위반이 있다고 해서 징계가 자동으로 뒤따르는 구조가 아니다.

이 글은 국회법 제146조·제155조·제163조의 현행 조문만을 근거로, 모욕·사생활 발언에 대한 금지와 징계 절차가 법문상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정리한다.

제146조: 무엇이 금지되나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은 세 가지다.

  • 주체: 의원
  • 장소: 본회의 또는 위원회
  • 금지 대상: 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②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 — 이 둘은 별개의 금지 대상이며, 사생활 발언이 모욕의 한 유형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다.

조문에 ‘국회 안 어디서나’라는 표현은 없다. 금지되는 장소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한정돼 있다. 또한 금지의 주체는 의원이며, 조문 자체에는 발언자 일반으로 확장하는 문언이 없다.

제146조는 항과 호가 없는 단일 문장이다. 이 문언은 현행 법률(법률 제21883호, 2026. 9. 8.)이 만든 게 아니라, 법률 제15620호(공포 2018. 4. 17., 전문개정)로 만들어진 것이다.

제155조: 징계할 수 있다 — 누가, 어떤 절차로

제146조 위반의 효과는 제155조제9호에 연결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중략) …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여기서 확인할 점이 세 가지다.

첫째, 징계하는 주체는 ‘국회’다. 조문상 “국회는 … 징계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를 담당하는 기구이지, 윤리특별위원회가 직접 징계를 의결하는 주체가 아니다. “윤리특위가 징계한다”는 표현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둘째, 절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다. 제155조 본문은 원칙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경로를 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에서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해, 심사를 거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예외는 제10호(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관련)에만 적용되며, 모욕·사생활 발언에 해당하는 제9호는 본문의 심사 경로를 따른다.

셋째, 어미는 “할 수 있다”다. 법문상 재량 규정이다. 조문 자체가 “위반하면 징계된다”거나 “징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모욕·사생활 발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징계가 자동으로 뒤따른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제155조는 항 구분 없이 호가 20개(제1호~제16호, 그중 제3호의2·제3호의3·제3호의4·제15호의2 포함)로 구성돼 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192호(공포 2021. 5. 18.)이며, 현행 법률 제21883호(2026. 9. 8.)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제163조: 징계가 의결되면 어떤 종류가 적용되나

제155조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제163조제1항이 정한다.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제9호(모욕·사생활 발언)는 제1항이 적용되는 일반 경로에 해당한다. 즉 적용 가능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경우 수당등 2분의 1 감액), 제명이다.

90일 출석정지는 제155조제2호·제3호(겸직 금지·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문에 명시돼 있다. 또한 제163조제2항이 정하는 수당등 월액 2분의 1 환수, 출석정지 시 3개월간 수당등 미지급·전액 환수 같은 특례는 제155조제8호·제10호·제11호(회의장 질서 위반,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회의장 출입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특례를 제9호(모욕·사생활 발언)에 끌어오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163조는 항 5개, 호 7개(제1항 4개, 제2항 3개)로 구성돼 있으며, 항마다 어미가 다르다.

  • 제1항·제2항: 징계 종류를 열거하는 서술형
  • 제3항: 경고·사과 문안을 윤리특별위원회가 작성해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하여야 한다”(의무). 다만 제10호에 해당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은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
  • 제4항: 제명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본회의가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하는 것은 “할 수 있다”(재량).
  • 제5항: 징계가 의결되면 의장이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719호(공포 2022. 1. 4.)이며, 현행 법률 제21883호(2026. 9. 8.)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정리 — 법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

질문으로 돌아가면,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에 대한 조문상 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제146조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는 것 자체가 법률상 금지 위반이다.
  2. 금지를 어겼을 때 징계로 이어질지는 제155조가 정한다.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징계가 의무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3. 징계가 의결되면 제163조제1항에 따라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중에서 종류가 정해지고, 의결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절차가 끝난다.

즉 “모욕 발언을 했는데도 징계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금지 규정과 징계 규정이 분리돼 있고 징계가 재량 사항(“할 수 있다”)으로 돼 있다는 점에서 — 조문 구조상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는 이 조문들 자체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한편 이 조문들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 모욕·사생활 발언에 대한 법적 효과는 국회법상 징계 절차로 한정돼 있으며, 벌금이나 형벌 같은 별도의 제재는 이 조문 범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 국회법 제155조(징계) 본문·단서, 제9호
  •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제1항~제5항

관련 법령: 국회법 제146조 · 국회법 제155조 · 국회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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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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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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