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국회법상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즉, 모욕 발언과 사생활 발언은 각각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제146조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징계가 법률상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회법 제155조는 제146조를 위반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경우,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할 수 있다”는 문언입니다. 이는 해당 발언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과, 그 위반에 대하여 국회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합니다. 조문만으로는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 여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모욕 또는 사생활 발언에 관한 징계가 의결될 경우 가능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해당 출석정지 기간의 수당등 2분의 1 감액
- 제명
여기서 수당등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말합니다. 모욕 발언에 적용되는 출석정지는 30일 이내이며, 다른 일부 징계 사유에만 적용되는 90일 출석정지나 별도 감액·환수 특례를 함께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가 의결되면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경고나 사과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그 문안을 작성해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회의 중 타인 모욕은 국회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제146조 위반이 곧바로 필수 징계로 이어진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 및 종류가 정해집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국회법」 제146조
- 「국회법」 제155조제9호
- 「국회법」 제163조제1항, 제3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