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에서 의원의 모욕 발언,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징계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모욕 발언이 있어도 반드시 징계되지 않습니다. 징계되는 경우에는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중 하나가 선택됩니다.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에서는 때때로 거친 표현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발언이 오갑니다. 공식 회의 기록에 남고 중계되는 국회의 발언이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이를 통제하는 법적 장치의 실효성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본문
국회법이 정한 모욕 발언의 범위는?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금지 행위로 나뉩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모욕(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고, 둘째는 사생활 침해 발언(개인의 비공개 정보나 사적 영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국회 회의장 밖의 발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욕 발언만으로 자동으로 징계되나?
아닙니다. 제146조는 금지 규정일 뿐, 징계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국회법 제155조 제9호는 모욕이나 사생활 발언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재량을 의미하므로, 위반 행위가 있어도 국회 의결로 징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 여부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 금지 행위 | 적용 조문 | 가능한 징계 |
|---|---|---|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 모욕 또는 사생활에 대한 발언 | 국회법 제146조, 제155조 제9호 |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
각 징계 종류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
국회법 제163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를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는 모욕 발언에 대한 공식적 지적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상대방에게 사과 의사를 공개회의에서 표명하도록 강제합니다.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해당 기간 국회 회의 출석을 제한하며, 그 기간의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이하 “수당 등”)를 2분의 1 감액합니다. 제명은 국회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의원의 모욕이나 사생활 발언이 문제되면 먼저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투표로 의결합니다. 다만, 의장석이나 위원장석 점거 같은 특정 행위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없이 바로 의결할 수 있지만, 모욕이나 사생활 발언은 반드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 국회 건물 안 다른 장소에서 의원이 누군가를 모욕하면 징계 대상이 되나요?
A: 국회법 제146조는 "본회의나 위원회"로 한정했으므로, 국회의원 식당이나 복도 같은 다른 장소에서의 발언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의원이 모욕 발언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록, 중계 영상, 피해자 진술, 발언의 맥락 등을 종합해 심사합니다. 발언이 객관적 기록(회의록, 영상)으로 남아 있으면 부인은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곳은 윤리특별위원회인가요, 본회의인가요?
A: 최종 결정권은 국회 본회의에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기구일 뿐, 본회의가 투표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의결합니다.